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 미리 계획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증여세 vs 상속세 비교
| 구분 | 증여세 | 상속세 |
|---|---|---|
| 발생 시점 | 생전 무상 이전 | 사망 후 재산 이전 |
| 면제 한도 (자녀) | 5,000만 원/10년 | 5억 원 (일괄공제) |
| 세율 | 10~50% 누진 | 10~50% 누진 |
| 신고 기한 | 증여일 3개월 이내 | 사망일 6개월 이내 |
증여세 면제 한도 (10년 합산)
- 배우자: 6억 원
- 직계 존비속(자녀): 5,000만 원 (미성년자 2,000만 원)
- 기타 친족: 1,000만 원
절세 전략
1. 분산 증여
배우자, 자녀, 며느리·사위에게 각각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재산 이전.
2. 10년 단위 반복 증여
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.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재산을 면세로 이전 가능.
3. 저평가 자산 증여
부동산·비상장 주식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·순자산가치로 평가 → 증여 시점 선택 중요.
🔗 참고: 국세청 홈택스 — 증여세 신고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