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한국에서 가상자산(암호화폐)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가 본격 시행됩니다. 얼마부터 과세되는지, 어떻게 신고하는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
가상자산 과세 기준 (2025년)
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22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과세 기준: 연간 수익 – 250만 원(기본공제) = 과세 대상
- 세율: 20% + 지방소득세 2% = 22%
- 신고 기간: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
수익 계산 방법
가상자산 수익 = 매도금액 – 취득원가 – 거래 수수료
- 취득원가: 최초 구매 가격 기준
- 동일 코인 여러 번 매수 시: 이동평균법 적용
- 거래소 간 이전, 지갑 간 이체는 과세 이벤트 아님
절세 방법
- 연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조절 (연말 전 손실 실현)
- 손익 통산: 이익 코인과 손실 코인을 함께 매도해 과세 수익 줄이기
- 거래 내역 엑셀 정리 습관화 (거래소 CSV 다운로드)
거래소별 세금 신고 자료 제공
업비트·빗썸·코인원 등 주요 국내 거래소는 연간 거래 내역 CSV를 제공합니다. 홈택스 신고 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수기 입력 가능.
가상자산 세금 신고
국세청 홈택스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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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참고: 국세청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