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은 “13월의 월급”이라 불릴 만큼 잘 챙기면 수십~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달라진 내용과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2025년 주요 세액공제 항목
| 항목 | 한도 | 공제율 |
|---|---|---|
| 연금저축+IRP | 900만 원 | 13.2~16.5% |
| 월세 세액공제 | 1,000만 원 | 15~17% |
| 의료비 | 총급여 3% 초과분 | 15~20% |
| 교육비 | 자녀 1인 300만 원 | 15% |
| 기부금 | 소득의 30% | 15~30% |
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
- 안경·콘택트렌즈: 연 50만 원 한도 의료비 포함
- 대중교통비: 카드 공제와 별도로 40% 공제
- 도서·공연비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→ 30% 공제
- 전통시장: 40% 공제 (카드 공제와 별도 한도)
최적 공제 전략
-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(공제율 30% vs 15%)
- 12월 말 연금저축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채우기
- 부양가족 인적공제 빠진 것 없는지 최종 확인
🔗 참고: 국세청 홈택스 — 연말정산 간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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