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2025년 최저 일급은 64,192원입니다.
실업급여 신청 자격
-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
- 비자발적 이직 (해고, 계약 만료, 권고사직 등)
-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사 있음
- 연령: 65세 미만 (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제외)
실업급여 금액 계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일급 |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% |
| 상한액 | 일 66,000원 (2025년 기준) |
| 하한액 | 최저임금의 80% (64,192원) |
수급 기간 (나이·고용 기간별)
| 고용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or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~3년 | 120일 | 150일 |
| 3~5년 | 150일 | 180일 |
| 5~10년 | 180일 | 21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신청 방법
- 워크넷(work.go.kr)에서 구직 신청
- 고용보험(ei.go.kr)에서 수급 자격 신청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(첫 신청 시 필수)
- 이후 온라인 실업 인정 (2주마다)
🔗 참고: 고용보험 — 실업급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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