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5: 자격·금액·기간 총정리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2025년 최저 일급은 64,192원입니다.

실업급여 신청 자격

  •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
  • 비자발적 이직 (해고, 계약 만료, 권고사직 등)
  • 적극적 재취업 활동 의사 있음
  • 연령: 65세 미만 (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제외)

실업급여 금액 계산

항목내용
일급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%
상한액일 66,000원 (2025년 기준)
하한액최저임금의 80% (64,192원)

수급 기간 (나이·고용 기간별)

고용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or 장애인
1~3년120일150일
3~5년150일180일
5~10년180일21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신청 방법

  1. 워크넷(work.go.kr)에서 구직 신청
  2. 고용보험(ei.go.kr)에서 수급 자격 신청
  3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(첫 신청 시 필수)
  4. 이후 온라인 실업 인정 (2주마다)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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