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현재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
| 주택 가격 | 감면액 |
|---|---|
| 12억 원 이하 | 취득세 전액 면제 (상한 200만 원) |
| 12억 원 초과 | 감면 미적용 |
신청 자격
-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미보유
- 생애 처음으로 주택 취득
- 소득 제한 없음 (2023년 3월 이후 폐지)
신청 방법
-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: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(wetax.go.kr) 온라인 신청
- 제출 서류: 주택 취득 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무주택 확인서
- 이미 납부한 경우: 환급 신청 → 60일 이내 계좌 입금
주의사항
-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+ 실거주 의무
- 취득 후 3년 이내 추가 주택 취득·임대·매도 시 감면 취소
- 법인 명의 취득은 감면 제외
🔗 참고: 위택스 — 지방세 감면 신청 온라인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