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(EITC)은 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. 신청 한 번으로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 소득 기준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165만 원 | 연 2,200만 원 미만 |
| 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연 3,200만 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연 3,800만 원 미만 |
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~31일 (전년도 소득 기준)
- 반기 신청: 3월(하반기분), 9월(상반기분) → 근로소득자만 가능
신청 방법
-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접속
- “장려금 신청·조회”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소득·재산 자동 조회 → 신청 완료
재산 기준
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 재산 기준에 주의하세요.
🔗 참고: 국세청 홈택스 — 근로장려금 신청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