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 선정 기준 (중위소득 기준)
| 급여 종류 | 선정 기준 | 1인 기준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2% | 713,102원 |
| 의료급여 | 중위소득 40% | 891,378원 |
| 주거급여 | 중위소득 48% | 1,069,654원 |
| 교육급여 | 중위소득 50% | 1,114,223원 |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- 서류: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·재산 증빙
- 조사 기간: 30일 이내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(2025)
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(단, 부양의무자 가구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).
생계급여 수급액 계산
생계급여 = 생계급여 기준액 – 소득인정액.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월 713,102원 전액 수령.
🔗 참고: 복지로 — 기초생활수급 온라인 신청
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