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전하면서 3~5년 분할 상환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vs 파산 비교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재산 보전 | 가능 | 불가(청산) |
| 소득 조건 | 정기 소득 필요 | 무관 |
| 기간 | 3~5년 변제 | 1~2년 절차 |
| 채무 한도 | 담보 10억, 무담보 5억 이하 | 제한 없음 |
개인회생 신청 절차
- 자격 확인: 담보채무 10억 원·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정기소득 존재
- 서류 준비: 채권자 목록, 채무 증명서류, 소득 증명(급여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)
- 법원 신청: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. 인지대 1만 원 + 송달료 등 약 10~20만 원
- 변제 계획 인가: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 (통상 3~6개월 소요)
- 변제 기간: 3~5년 동안 월 변제금 납입
- 면책: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
비용
- 법원 비용: 20~50만 원
- 변호사 비용: 150~300만 원 (법무사 이용 시 50~100만 원)
- 법률구조공단 이용: 저소득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무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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